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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개 조문

제51조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53조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제54조제54조 총수입금액 불산입제55조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제56조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제57조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제59조제59조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제60조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제61조제61조 가사관련비등제62조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제63조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제63조의2제63조의2 내용연수의 특례 등제63조의3제63조의3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제64조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제65조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제66조제66조 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제67조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제68조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제70조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제71조제71조 잔존가액제73조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제73조의2제73조의2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제74조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제75조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제76조제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제78조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제78조의2제78조의2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제78조의3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제79조제79조 기부금의 범위제80조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제81조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제83조제83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제85조제85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제87조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88조제88조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제89조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제91조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제92조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제93조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제94조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제95조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제96조제96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제97조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제98조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99조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제100조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제100조의2제100조의2 연금계좌의 승계 등제101조제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제102조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제104조제104조 근로소득공제제105조제105조 근속연수제106조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제107조제107조 장애인의 범위제108조제108조 부녀자공제등제108조의3제108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제112조제112조 주택자금공제제113조제113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제114조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제157조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제157조의2제157조의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제157조의3제157조의3 국외주식 등의 범위제158조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제158조의2제158조의2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제159조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제159조의2제159조의2 파생상품등의 범위제159조의3제159조의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제159조의4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제160조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제161조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제161조의2제161조의2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제161조의3제161조의3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제162조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62조의2제162조의2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제163조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63조의2제163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제164조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164조의2제164조의2 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제164조의3제164조의3 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제165조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166조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제167조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제167조의2제167조의2 양도차손의 통산 등제167조의3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4제167조의4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5제167조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제167조의7제167조의7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제167조의8제167조의8 대주주의 범위제167조의9제167조의9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제167조의10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11제167조의11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제168조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제168조의3제168조의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제168조의4제168조의4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8조의5제168조의5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제168조의6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제168조의7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제168조의8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제168조의9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제168조의10제168조의10 목장용지의 범위 등제168조의11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168조의12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제168조의13제168조의13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제168조의14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84조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제184조의2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제184조의3제184조의3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제184조의4제184조의4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제185조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제186조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제187조의2제187조의2 종신계약의 범위제187조의3제187조의3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제188조제188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제189조제189조 간이세액표제189조의2제189조의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90조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제191조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제192조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제193조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제193조의2제19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194조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제195조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제196조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제196조의2제196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제197조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98조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제201조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제201조의5제201조의5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제201조의6제201조의6 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제201조의7제201조의7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제201조의8제201조의8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제201조의10제201조의10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제201조의11제201조의11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201조의12제201조의1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제202조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제202조의2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제202조의3제202조의3 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제202조의4제202조의4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제203조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제208조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제208조의2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208조의3제208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제208조의4제208조의4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제208조의5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제209조제209조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제210조제21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제210조의2제210조의2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제210조의3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제211조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제211조의2제211조의2 전자계산서의 발급 등제212조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제212조의2제212조의2 수입계산서제212조의3제212조의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제212조의4제212조의4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제213조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213조의2제213조의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제214조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제215조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제216조제216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제216조의2제21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제216조의3제216조의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제216조의4제216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제216조의5제216조의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제217조제217조 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제218조제21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제219조제219조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제220조제220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제221조제221조 교부금의 지급제222조제222조 질문ㆍ조사제223조제223조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제224조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제225조제225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제225조의2제225조의2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제226조제226조 표본조사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조문 20 / 357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6.30, 1996.12.31, 1998.4.1,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08.2.29, 2008.12.3, 2009.2.4, 2010.1.27, 2010.2.18, 2010.12.30, 2011.6.24, 2012.2.2, 2013.2.15, 2014.3.11, 2016.9.22, 2017.12.29, 2020.2.11, 2021.2.17, 2021.6.8, 2022.2.15, 2023.7.7, 2025.12.30, 2026.1.27>
1.
삭제 <2021.2.17>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삭제 <2000.12.29>
6.
삭제 <2000.12.29>
7.
삭제 <2000.12.29>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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